• 2023. 5. 5.

    by. 윤슬아영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애 1회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펼친다고 합니다. 총 5000명의 청년을 선정해서 최대 4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늦기전에 신청하고 최대 40만원 혜택 챙겨가보자고요~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사업명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부모, 배우자, 형제 및 자매 등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음.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은 신청인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함.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개별 신청할 수 있음)

     

    신청기간

    2023년 5월9일10:00~2023년 6월9일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적으로 선발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함.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로 입금.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및 지원사업 신청자격

    2023년 청년 중개보수 이사비 및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니, 각 조건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나이

    2023년 기준 만19~39세 청년(1983.01.01~2004.12.31. 출생한 사람)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인이 속해져있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라면,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됨)

     

    재산

    신청자하는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

    *여기서 거래금액이란? 임차보증금+(월세액x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임차보증금+(월세액x70)

     

     

    <참여 제한 대상자>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 (생애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집주인인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및 지원사업 선정기준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총 5000명의 청년을 선정합니다. 

     

    선정방법

    신청한 청년들을 심사한 결과,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적격자들의 지원 금액이 예산보다 넘어가는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한 뒤,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이란?

    -사회적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