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4.

    by. 윤슬아영

    1인에게 300만원을 격년으로 지원하며 예술인의 예술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예술인 창작지원금인데요. 오늘은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을 자세히 알려드리곘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데요.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1년에 한번으로 지원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드라마 산업이 망해가고 있는 요즘, 왜 예술인들의 준비금까지 축소가 되는건지 정말 너무 속상하네요.ㅠ)

     

    2024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내용 알아보시고 1년에 한번밖에 없는 기회에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자격

    총 20,0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술인창작지원금의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자격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04.01~2024.04.30 (17:00)

    -신청대상: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월 소득인정액 120%이내 예술인.

    -결과발표: 2024년 6월(변동가능)

     

    2024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하려는 분들은 2024년 4월 한달간 진행되는 만큼 이번 기간 놓치시면 안됩니다.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무엇보다 필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었다면, 또 한가지 자격이 요구됩니다. 

     

    바로 월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어야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2,674,134원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하는 것은 참여제한 대상자입니다. 

    아래의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참여제한 대상자가 됩니다. 

     

    ①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②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③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④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⑤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⑥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⑦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⑧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⑨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제출, 현장신청)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1회에 한하여 우편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의 경우는 현장에서 신청대행을 할 수 이습니다. 

     

     

    ① 우편 제출의 경우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동의서 및 확인서 제출 필수)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위에서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보조금 교부를 위한 통장사본 등의 서류는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게 됩니다.

     

     

    ②  현장신청 대행의 경우 (70세 이상 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대상)

    - 기간: 41()~430() [평일(~) 09:00~11:00 / 13:00~16:00 * 12:00~13:00 점심시간]

    -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라운지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

     

    *방문예약제 시행 중!! (무작정 방문하지 마시고, 꼭 예약한 이후에 방문해주세요.)

    -온라인 예약재단 누리집(www.kawf.kr)내 방문예약 메뉴 클릭

    -전화예약02-3668-0301(10:00~17:00 / 점심시간 미운영)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및 핸드폰은 꼭 준비해서 오세요!

    - 첫번째주와 마지막 주의 경우, 현장 신청 대행 인원이 많아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신청 대행의 경우,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신청서 작성 및 지참한 서류에 대한 제출만 대행해줍니다.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거나, 지원 자격에 부적합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_2)_시행지침_2024년_일반_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pdf
    0.54MB

     

     

    ③ 제출서류:

    ㅇ 각 서류의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필수제출) 온라인 신청 시 동의서류는 별도 제출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1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1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1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1

     

     (선택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3,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2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필수 사용

     

    - ·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

    * 신청인 본인 외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비식별화(마스킹) 작업 필수

    * 단 신청인 본인과 세대주가 다를 경우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식별 필수(문서진위여부 확인을 위함)

    *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고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주민등록초본 1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이력 확인 및 배점 반영 등을 위해 2015 1 1일 이후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 초상권 활용 동의자: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1

     

     

    온라인 신청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예술활동준비 활동 계획안을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되면,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부담갖지 마시고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선정 방법

    예술활동준비금의 선정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득 기준, 선정이력, 가점표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선정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충족 시 우선 선정됨(등급·종류 무관)

    배점기준: 소득·선정이력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가점(해당·선택자)으로 구성

     

    만약, 동점이라면, 그때에는 아래 기준표의 순서대로 선정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1)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의 붙임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

     

    2) 연락이 불가하거나, 개인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에 있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업데이트를 완료한 뒤 사업 신청해주세요.

     

     

    3)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사람이라면,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해주세요.

     

    4) 중복수혜 및 중복 참여에 관하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방침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꼭 문의한 뒤 신청하기(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2024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과 중복 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된 사업에참여 필수(선택불가)

     

    - 2024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5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참여 불가

     

    - 2024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참여 불가

     

     

     

    오늘은 2024년 예술인창작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1년에 한번밖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