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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현재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다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부모들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꼭 챙겨가세요! 안받으면 뭐다? 나만 손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은 무조건 챙겨야죠!!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매월 1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신청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시청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신청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가정양육수당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부모급여를 도입함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소득수준은 상관없음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서비스 변경을 원한다면?
양육수당 -> 보육로 등으로 서비스 변경을 워하는 경우, '변경신청잘차'를 완료해야 지원 가능
(서비스 변경할 떄,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변경신청지원기준을 확인하고 난 이후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할 때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라면? 신청하는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받음.
신청일이 16일 이후라면? 신청하는 다음달부터 양육수당 지원받음.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할 때
-신청한 다음달 부터 양육수당 지원받음.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내용
취학하기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1) 0~23개월의 아동에게는 부모급여 지원!
2) 24개월 이상의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 아동 10~15.6만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내용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집에서 독박육아를 하는 어머니가 있으시다면 주변에 소문내주세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에 해당하는 가정양육수당 꼭 챙기시길요!! 아래버튼을 누르고 신청하셔서 매월 10만원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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