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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경우, 무료소송 지원이 꼭 필요한데요.
경기도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법률 분쟁사건에 대해서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는 법률권리 구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무료소송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무료소송 신청방법
경기도 무료소송의 지원대상자라면, 무료소송 신청방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절차를 살펴볼텐데요. 첫번째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습니다. 이후, 무료소송 지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나면, 무료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료법률상담 신청방법
무료소송 지원을 받고 싶다면, 먼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상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10:00~12:00(2시간운영), 14:00~17:00 (3시간운영)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다면, 미리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과 전화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싶다면, 031-120(경기도 콜센터)으로 전화해서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법률 상담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경기도 무료소송 지원대상
1) 지원대상
①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②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경기도민
③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④ 소년소녀 가장
⑤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⑥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⑦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할 수 없는 경기도민.
2) 지원내용
소송(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사건신청 및 소장작성 대행 등 변호사 비용 수임료(예산범위 내에서) *단, 송달료,인지대 등 그밖의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합니다.
경기도 무료소송 지원제외 사건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기도 무료소송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패소가 분명한 사건
②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③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④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건
⑤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 사건
⑥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오늘은 경기도 무료소송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잘 알아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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