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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4년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갑될 수 있는 만큼, 이 공고를 확인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12월 31일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4년 1월 1일부터 신청한 사람도 소급지원
-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도 ’24년 보험료 납부분부터 지원비율 20% 자동적용
- 지원규모 : 761,424천원 이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집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필수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1개월이내발급분) - 발급처: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3개년)
-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또는'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직전월)) - 근로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내) 제출하는 경우 1~3 생략가능)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신청내역 확인 후,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 필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3. 창업기업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발급하여 제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지급시기
- 매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다음월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 가능.
- 지급예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받는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을 근거로 하여 지원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신청인(사업주)의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들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잘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놓치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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