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16.

    by. 윤슬아영

    운전면허증 갱신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으로 하는 법에 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해보세요.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1종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분이라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면허증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의 그림에 빨간 네모를 참고하셔서 '1종 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해주세요. 

     

     

     

    이후 화면에서 실명인증을 거치고나면,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도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새로 찍은 사진과 수수료 결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약관동의/행정정보제공->자기 신고서 작성->건강검진자료 조회결과->사진등록->면허증종류, 수령지, 날짜 선택->연락처 등록->결제->완료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종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을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 운전면허증에 비해 2종 운전면허증 갱신은 적성검사가 필요없습니다. 그말은 인터넷으로 바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클릭하고, 2종 면허증 갱신 클릭하면 됩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사진규격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할 때 중요한 준비물이 바로 사진입니다. 허용되는 사진 규격에 알맞은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허용되는 사진규격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되는 사진규격을 클릭하시면 운전면허증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관에서 운전면허증에 사용할 사진을 찍는다고 말하면 다 알아서 해주지만, 혹시 모르니 사진 규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 신청하기

    피치못할 사정으로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연기해야 하는 분들은, 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전 적성검사/갱신 (해외체류)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적성검사 및 갱신을 미리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서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단,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수수료
    - 적성검사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갱신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외 유학(입학허가서),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유의사항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전 방문할 시험장 전화 문의 후 방문

    업무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방문) > 검토 > 적성검사(갱신)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하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분들의 경우, 적성검사는 필수입니다. 2년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록이 없다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규격에 알맞은 사진과 수수료 결제를 준비해주신다면 바로 갱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면허증은 직접 본인이 찾으러 가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12월 31일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