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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법률이 2022년 6월 2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적용된 상태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환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가능! 신청필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계법령: 생애최초 취득 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 소급일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
-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사람
-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단, 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자치구 세무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0.08MB- 경정청구서
-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환급계좌
환급절차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경정청구 (납세자->지자체)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2. 환급여부검토(지자체)
- 감면요건 부합여부 판단
3. 경정결정(지자체->납세자)
-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출처:pixabay 환급제외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 취득 후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대문에 실거주가 아니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감면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pixabay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취득세 환급의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맞다면, 꼭 직접 신청하셔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pixabay 또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추징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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