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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신청서

by 윤슬아영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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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법률이 2022년 6월 2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적용된 상태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환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가능! 신청필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계법령: 생애최초 취득 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 소급일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
  •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사람
  •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단, 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자치구 세무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0.08MB

 

  • 경정청구서
  •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환급계좌 

 

 

환급절차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경정청구 (납세자->지자체)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2. 환급여부검토(지자체)

  • 감면요건 부합여부 판단

 

3. 경정결정(지자체->납세자)

  •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출처:pixabay

환급제외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 취득 후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대문에 실거주가 아니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감면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pixabay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취득세 환급의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맞다면, 꼭 직접 신청하셔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pixabay

 

또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추징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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