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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분들의 삶 또한 많이 힘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단비가 내려진다니 다행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지급되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받았던 기수혜자 신청과 4차 신규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기수혜자분들은 이미 문자로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참고로 4월 2일이후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4차 신규 신청 대상자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1. 4차 신규 신청 일자는?
4월 12일(월) 09:00~4월 21일(수) 18:0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에서 진행합니다.
2.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현재(3월 29일기준) 4차 신규신청일자가 아니라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서가 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신청서 양식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신청인에는 자신의 정보와 함께 직종을 선택하시고 계좌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살짝 번거롭지만 꼭 해야 하는 신청내용 항목들이에요.
여기에서는 신청서에 나와 있는 해당기간에 발생한 신청인의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소득 신고여부
-지원대상요건: 월소득 20년 10월, 20년 11월
-소득요건: 연소득(연수입) 19년 총소득
-소득감소요건
1) 소득감소기간(1개만 기재) 21년 2월 or 21년 3월
2) 비교대상기간(1개만 기재) 19년 월평균 or 20년 2월 or 20년 3월 or 20년 10월 or 20년 11월
3. 유사사업참여여부 체크
다음으로는 유사사업참여여부를 체크합니다.
이는 중복수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규로 신청하실 때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셔야 겠지만,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지원, 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농어업인 등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난 뒤,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한다면, 지원금 반납 필요.
4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일자와 신청서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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