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9.

    by. 윤슬아영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

    1) 실업 상태에서 신청가능! (피보험자격 상실)

    -일하고 싶은 마음과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함.

    -단기예술인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함.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함.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해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나의 고용보험 취득을 언제했고, 상실신고를 언제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무엇보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 관할지역의 고용보험센터에 꼭 방문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센터에 가기 전, 온라인으로 먼저 처리하고 가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워크넷에 가입하고, 이력서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한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이거 안 듣고 가면, 고용보험센터가서 들어야 합니다.

    센터에서는 지정된 시간에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듣고 가는 것이 좋아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었다면, 14일 이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기! 기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먼저 처리하고 가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일은 인터넷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바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입니다. 

     

    저의 경우,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고 갔습니다만,

    예술인의 경우는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센터에서 다시 손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가서 해야할 일은?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한 부분들을 완료했다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 관할지역의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잊지말고 챙겨야 할 준비물은 바로 신분증 입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가시면, 여러창구가 있지만,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최초신청> 순번발행기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순번발행기 옆에는 <수급신청서>와 <재취업을 위한약속> 서류가 놓여있는데요.

    이게 바로 수급자격 신청서입니다.

     

    예술인 분들의 경우, 이거 그냥 작성하셔서 번호표 뽑고 대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금액은 일반 실업급여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실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인데요.

    예술인의 경우,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상한액은 일 66,000원입니다. 

    그러나 예술인 실업급여 하한액은 16,000원,상한액은 일 66,000원입니다. 

     

    이말인즉슨,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로 1일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16,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술인들의 급여가 일반적인 회사들과 달리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못미치는 경우가 있기 떄문이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급여액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씁쓸한 상황이죠)

     

    나의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모의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5.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일은?

    실업급여는 신청한다고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나면,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도,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통상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실업급여를 타시는 분들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