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6.

    by. 윤슬아영

    교보생명 보험해지 보험해약 홈페이지, 고객센터, 지점에서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교보생명 홈페이지

     

     

    보험해지 보험 해약은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해지(해약)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교보생명 홈페이지

     

     

    이때 해지(해약) 환급금을 받는데요.

    어떤 보험에 계약했느냐에 따라 이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에 비해 해지 환급금은 터무니없이 적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출처: PIXABAY

     

     

    교보생명 보험해지 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화, 방문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교보생명 홈페이지

    교보생명 홈페이지에서 보험 해지(해약)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들에 모두 해당한다면, 교보생명 홈페이지에서 쉽게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홈페이지에서 보험해지가 불가합니다. 콜센터 또는 방문 필요!

     

    -보험해지 가능금액 : 유지계약 증번별 500만원 이하, 실효계약 증번별 2천만원 이하
    (1회당 5건까지 처리 가능하며, 1일 1억원 이하)

    -이용시간 : 매일 08:00~23:30(공휴일 포함)

    -사전요건 : 공인인증서, 보안카드(OTP) / 송금계좌 보유, 이체실적 계좌

     

    출처: PIXABAY

    교보생명 고객센터

    교보생명 보험해약(해지)는 고객센터로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이용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때에도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1001 

     

    - 가능금액 : 2천만원 이하

    - 이용가능 계좌 : 송금등록계좌, 보험료3회이체계좌, 이체실적계좌 
    단, 이체실적계좌로 지급 처리시 ARS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이용방법 : 1588-1001 상담사 연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다른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해지 가능!!

    단, 수익자와 전화통화 필수!! (**수익자와 통화가 어려운 경우, 보험증권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 필요)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등을 모른다면, 보험 증권을 통해 확인가능.

    보험증권이 없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보험증권 다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기!

    또는 교보생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면 자신의 보험증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음. 

     

     

    교보생명 보험해지 하는 법 마지막은 바로 지점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출처: PIXABAY

    교보생명 고객 PLAZA 방문

    교보생명 보험해지는 고객PLAZA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 

     

    - 가능금액 : 금액 제한없음

    - 이용가능 계좌 : 송금등록계좌

    - 이용시간 : 평일 09:00~15:30

    - 이용방법 : 주민등록증, 보험증권, 송금통장(계좌) 지참 후 방문 신청

     

    교보생명 고객 PLAZA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지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