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21.

    by. 윤슬아영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거나, 이사를 가거나 대형폐가전제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신고하고, 수수료도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성루시에서는 대형폐가전제품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도의 배출 수수료없이, 수거전담팀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무겁고, 운반도 어려운 대형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것입니다. 

     

    가전제품을 버리려먼, 각 제품의 크기에 따라 몇천원, 몇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서울시 가전제품 무료수거 신청하기는 공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가전제품 무료수거 신청하기에 대해서 상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가전제품 무료수거

    서울시 가전제품 무료수거는 수거할 수 있는 품목과 수거할 수 없는 품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수거품목

    수거품목으로는 기본적으로 가전제품에 속하는 품목들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개만 신청해도 수거해가는 가전제품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태양광패널, 일반전자제품(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가 있습니다. 

     

    세트로 수거 가능한 품목고 있는데요.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PC세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5개이 상 배출하시면 무료수거가 가능합니다.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 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 후라이팬, 족욕기, 톡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등)

     

     

    2. 수거하지 않는 품목

    수거하지 않는 품목에는 가전제품과 가전제품 외로 나누어집니다. 


    가전제품에는 원형이 훼손된 제품,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선택품목 5개 미만 요청시에는 수거하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외 폐가구,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의료기기,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무료수거 신청하기

     

     

    서울시 무료수거 신청방법

    [운영시간]

    1. 콜센터

    • 운영일: 월요일~금요일 오전08:00~18:00
    • 휴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신정, 근로자의 날, 설 및 추석연휴)

    2. 수거차량

    • 운영일: 월요일~토요일
    • 휴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신정, 근로자의 날, 설 및 추석연휴)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 다름)

     

    [신청방법]

    서울시 무료수거 신청은 인터넷과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www.15990903.or.kr

     

     

    서울시 무료수거 방법

    서울시 무료수거 방법은 접수 -> 예약 -> 확인 -> 배출 -> 수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내에서 가정에 방문해서 수거하지만,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관문 앞이나 마당 등의 문전 수거를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오늘은 서울시 가전제품 무료수거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가전제품을 신고하고, 수수료 내고 버려왔었는데요. 이렇게 무료수거가 가능한다니 왠지 모르게 돈을 버는 기분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tv 등등 가전제품을 버려야 한다면, 잊지 마시고 서울시 가전제품 무료수거를 신청해서 공짜로 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