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애최초취득세감면조건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신청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법률이 2022년 6월 2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적용된 상태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환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가능! 신청필수!취득세 감면 신청하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계법령: 생애최초 취득 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소급일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사람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2025.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