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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항목, 비용,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총 4개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가운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대상자 조회방법, 검사항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대상자가 나뉘어지는데요.
올해는 홀수연도인 만큼,
출생년도 뒷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바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20세 이상의 세대원이 그 대상이며 2년에 한번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피부양자는 20세이상 피부양자로 2년에 한번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피부양자라는 것은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무진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 한번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2년에 한번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일반 건강진단 실시로 제외됩니다. 또한 66세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이 실시됩니다.
자신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가셔서 조회해보세요.
2. 국가건강검진 항목
국민건강검진의 대상연령 모두가 똑같이 검사받는 항목으로는.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항목은 성별, 연령별 검사로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대상연령과 성별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만큼 해당 성별과 연령을 꼭 확인해주세요.
대상연령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연령이라면, 더욱 주의깊게 봐주세요.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검사)는 남자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을 대상연령으로 하며 4년마다 검진합니다.
-B형간염은 40세
-골다공증은 54세, 66세 여성이 검진 대상입니다.
-인지기능장애은, 66세이상 어르신들이 검진 대상이며, 2년에 한번씩 검진합니다.
-우을증의 경우, 20, 30, 40, 50, 60, 70세 (해당연령으로 시작으로 10년에 한번 검진하게 됩니다.)
-생활습관평가는 40, 50, 60, 70세가 대상입니다.
-노인신체기능은 66, 70, 80세가 대상입니다.
-치면세균막검사는 40세가 대상입니다.
3.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에서 문진표에 썼던 주소지로 우편으로 또는 메일로 발송해줍니다.
참고로 일반건강검진 비용의 경우, 모두 무료라는 점!
그러니까 대상자로 조회가 된다면, 꼭 병원에가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이득이겠죠?
내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국가건강검진 주의사항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주의해야 하는 몇몇 상황이 있습니다. 꼭 주의깊게 봐주세요.
-검진을 받기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세요.
-검진 받은 당일 아침 식사,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한 오전시간에 검진을 추천, 오후에 검진을 받는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 유지!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복은 꼭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등의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검사받기 전에 꼭 병원에 문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5.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서비스
2022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였던 당사자가 작년에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을 조회한 뒤,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와 연결하지 않고, 보이는 ARS로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항목, 주의사항,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서비스까지 알아봤습니다.
100세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로 가고 있는 요즘, 국가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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