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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임금이 밀리거나,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체불임금 받는 법으로 진정 고소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받는 법
오늘 소개해드리는 체불임금 받는 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나와 있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체불임금 받는 법은 진정/고소, 민사소송,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간이대지급금, 채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진정과 고소 신청방법입니다.
진정 고소 신청방법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 및 사전 상담을 통해 진정 또는 고소 할 수 있음.
- 만 24세이하 근로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문의하기!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 가능!
2. 진정 또는 고소 준비사항
1. 임금 체불과 관련된 증빙자료 최대한 확보하기
<임금, 퇴직금, 수당 등 금품체불 관련 증빙자료>
- 기본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정부24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노무비 명세서
- 퇴직금 미지급 시: 근무기간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 사업주 발급 퇴직금 산정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부담금 납부내역(퇴직연금사업자 발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부 등)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시: 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연차대장, 휴가계 등)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금품체불 이외 진정 관련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정부24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기타 진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진정은 증빙자료 없이도 제기할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진정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주(피진정인)에 대한 정보 확보하기
- 사업주 성명, 사업주 휴대전화번호, 실근무지 기준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 등
3. 처리절차
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4. 진정 제기
홈페이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
5. 진정 취소
홈페이지 "노동포털" > 마이페이지-나의민원 > 로그인 > "진정 취하" 버튼 클릭
오늘은 체불임금 받는법으로 진전 고소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인데요. 노동자,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활용해서 체불임금 꼭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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